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1. 4. 30. 05:26경 F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쪽 바퀴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힌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택시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 쪽을 바라보며 택시를 잡으려다가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당시 촬영 영상에 의하면, F이 택시 앞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걸어가는 피고인을 피하여 중앙선 쪽으로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택시 앞을 1차로 쪽에서 2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이어서 피고인의 발이 차량을 등지고 있었으므로, 택시의 진행방향과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왼쪽 발가락이 택시 조수석 쪽 바퀴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H은 피고인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기 직전부터 이미 팔을 들고 택시를 정지시키려는 행동을 보이다가 이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택시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린 점, ③ 피고인이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경찰서에 도착한 후 I에게 피고인의 신발에 택시의 바퀴자국을 찍어오라고 지시하여, I이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운동화를 건네받아 택시 조수석 쪽 바퀴의 자국을 찍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