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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2고단1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 전과가 합계 8회가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6.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에서, 그곳 도로상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무쏘스포츠 승합차 앞으로 다가가 위 승합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니가 알아서 가면 되지”라고 욕을 하며 위 승합차의 조수석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량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아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놈아, 내가 특공무술 배웠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발로 3~4회 걷어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너 골목으로 가서 나랑 붙자”라고 욕을 하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1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라이트 광고판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와 족발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선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받침대를 깨뜨렸다.

나. 2차 재물손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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