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30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9.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화장실 출입문 2개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걷어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0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어린놈의 새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씹할 놈아,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머리채와 근무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