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0. 22:09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 F의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취소ㆍ정지 대상자로서,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이의가’ 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확인란에 ‘없음’, ‘2013. 7. 20.’,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이어서 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자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거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 102-1207', 핸드폰란에 ’I‘, 직업란에 ’자영업‘, 그 하단에 ’본인은 2013. 7. 20. 2시 09분경, J식당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C 앞 노상까지 D 차량을 운전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해 본 바 혈중알콜농도 0.116%로 음주측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3. 7. 20.‘, 진술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및 자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