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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04:4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주차장에서 약 300~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경사 C로부터 그가 D의 운전면허증 등을 근거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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