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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5고단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CAD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업체들의 도면 파일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사실 확인서, 각 진정서 (G 작성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됨), 발주업체별 도면, 발주업체별 주문 목록 1부

1. 수사보고( 참고인 H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업체 도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면 파일은 빠른 시간 내에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도면 파일 삭제 때문이 아닌 ‘CAM’ 이라는 프로그램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진술 및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E의 도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CAM 프로그램 삭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면 파일의 삭제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삭제한 단 품 도면 파일을 복구하기 위하여는, 백업 파일을 통해 이를 복구하거나, 의뢰업체에 다시 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피고인과 같이 숙련된 전문가가 완성 도면을 단 품 도면으로 분해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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