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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단2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과 D는 이혼하였지만 계속 동거 중이며, 피해자 E(53 세) 는 D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F(52 세) 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승객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하차하자, 집에 잠시 들렀다가 D가 집에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근무하러 나가는 중이었고, 피해자 F은 D와 피해자 E를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E 소유의 G 쏘렌 토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1. 01:12 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병원 앞에 이르러, D가 위 쏘렌 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후 내연관계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 “ 창문을 내려 라, 차에서 내려 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E를 위 쏘렌 토 차량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하자, 피해자 E를 놓칠까 봐 위 택시로 100m 정도를 빠르게 추격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이른 후 위 쏘렌 토 차량과 뒤에 약 10-15cm 정도의 간격을 둔 채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겁먹게 해서 라도 차에서 일단 내리게 한 후 내연관계를 따져 묻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쏘렌 토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 벽돌로 위 쏘렌 토 유리창을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수 차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 차 문 열어 라, 개새끼야. 문 안 여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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