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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정9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과 피해자 E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합세하여 다수의 택시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무슨 배차부장이냐, 힘도 못 쓰는 게 덩치만 커 가지고, 능력도 없는 게 무슨 배차를 본다고 그러냐. 배차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제5회),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과 목격자 F, G,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와 대체로 일치하여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위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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