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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6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0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3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여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하기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강제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까운 2013. 4.경 피해자는 지인인 증인 I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였다는 것인 점, 증인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며, 지인에게 거짓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두었다가 1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거짓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 종전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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