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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5 2013고단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여수시 D 소재 'E 호텔'에서 호텔 소유 낚시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위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덕촌마을 도로변 땅 약 800평이 1억 3,000만 원에 나왔다. 그 땅을 구입해 놓으면 다음에 돈이 될 것이다. 우선 계약금 1,300만 원을 보내주면 땅을 계약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말경 피해자로부터 땅을 구입하지 못했으니 위 가항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른 땅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호텔 뒤 야산 20,000평(66,226㎡)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혼자 사려고 하면 부담이 크니까 3~4명이 어울려 사야 한다. 그 중 5,000평(16,557㎡)을 구입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10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8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25. 800만 원, 2012. 7. 31. 6,000만 원, 2012. 8. 16. 6,900만 원 등 합계 1억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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