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0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 시계 12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판결문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J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 시계 12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