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결문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S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