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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5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 3장을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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