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1. 15. 03:25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324-9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 지하 차도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1. 15. 03:25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 지하 차도 앞 노상을 강매 IC 방면에서 강매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 중앙 선으로 착각하고 동일 차로 내에 있는 차선에서 유턴)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E 및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 세) 을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 차량이 유턴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