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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7:22 경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790번 길 101 성 사 1 동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원당 역 방면에서 원당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차로에 우회전 내지 직진하려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의 진행을 주시하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사거리를 원당 역 방면에서 원당 지하 차도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9 세, 여 )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33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1. 사고 사진, 사고장소에 설치된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책임은 막중하다.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교통 상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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