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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4. 23:3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원흥동 178-11 원흥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원흥 지하 차도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원흥 지하 차도 쪽에서 도래 울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 지지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 남, 3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차량 상태 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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