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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07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5: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길에서, 열쇠공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테125씨씨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토바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새로 만들어 달라, 오토바이는 지금 부전교회 앞 공중전화박스 앞에 있다’고 말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B로 하여금 같은날 17:50경 위 부전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투시경을 집어넣어 열쇠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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