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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42449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D 대 402.7㎡ 및 그 지상 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임대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6. 7. 2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9. 20.에, 잔금 2,800,000,000원은 2016.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매수인’은 원고를, ‘매도인’ 내지 ‘매도자’는 피고들을 각 의미한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매도인은 현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기업은행, 8억 원)하는 데 적극 협조키로 한다.

3.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 설계도면 및 현 임대계약서 사본을 매수인에게 제시한다.

4.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일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매도인에게 중도금조로 입금시키는 데 적극 협조한다.

5. 매도인은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내역(고지서 등)을 제시하며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

(3층 약 11.33평, 약 4백만 원)

6. 모든 월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키로 하며 그 자료를 매도인이 잔금일 3일 전 제시, 매수인이 확인 정산한다.

7.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9. 매도인 C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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