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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6.26 2019가단2038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안동시 D 토지 등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입목을 1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7. 9. 18. 5,000만원, 2017. 10. 31.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양해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써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억원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이를 전액 몰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적 계약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계약해제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내지 해지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 내지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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