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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38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D은 2014. 4. 4. 피고와 피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E 소재 대지 1381㎡ 지상 일반 철구조물 강판지붕 단층 196㎡ 건물 및 주유기, 탱크캐노피 등 주유소 시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3백만원, 임대차 기간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위 D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 2014. 4. 4. 계약금 1천만원을, 2014. 5. 5. 중도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천만원은 2014. 6. 1.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

다. 위 D은 2014. 5. 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D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D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 A은 전업주부이고, 원고 B는 나이가 어려 위 주유소를 임차한다

하여도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즉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유지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2014. 6. 24. 피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상속지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 5천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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