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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나494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는 2012. 5. 6.경 D과 서울 금천구 E외 7필지 F 제비동 제지하층 제49-비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C는 2013. 1.경 피고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을 2012. 5. 6.로 기재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들의 임대차기간인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은 1회만 지급되었고, 별지 기재와 같이 7,394,128원의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원고가 2014. 9. 30. 이를 관리업체에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동안 밀린 월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이후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7,818,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3. 1.경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밀린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은 기존 임차인들인 D, G, H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C와 2013. 1.경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기존 임차인으로 다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3. 6.경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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