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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아이온’ 의 빈다 치 서버에서 ‘C' 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서버에서 ’E‘ 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경 및 2016. 5. 6. 경 위 서버의 공개 채팅 창에 “F”, “G” 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공연한 사실의 적시로서 형법상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명예 훼손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할 뿐 명예훼손의 목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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