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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치과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조례 주공 6 단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 좌 전반부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우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6,979,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도주 경로 수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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