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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14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뒷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 봉 네거리 쪽에서 상록수 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교통상황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렉 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90,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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