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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1 2015고단3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 에 있는 둔 촌역사거리 앞 도로를 한 산중학교 쪽에서 성내 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6세) 운전의 E 렉 서스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2세), 피해자 G( 여, 67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875,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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