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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5549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년 당시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으로서 피고 산하 전북혈액원(이하 ‘피고 혈액원’이라 한다)의 단체헌혈에 참가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혈액관리본부 및 각 지역별로 혈액원을 두고 있으며 피고 혈액원은 전북 지역 혈액원이다.

나. 원고 A은 2016. 4. 27. 피고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단체헌혈활동에 참가하였고, 피고 혈액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A의 좌측 팔에 헌혈을 위한 주사바늘을 꽂고 환자의 혈액을 채혈하는 방식으로 헌혈(이하 ‘이 사건 헌혈’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채혈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팔 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채혈상 과실 피고 혈액원은 원고 A의 좌측 팔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이 사건 헌혈을 실시함에 있어 신경을 직접 건드리거나 견인, 압박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팔 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혈액원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헌혈을 실시함에 있어 주사기 바늘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혈상 과실로 인한 좌측 팔 신경 손상 여부 갑 제3 내지 10, 1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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