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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2. 12. 10.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일몰 이후에 보행자가 거의 없는 곳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완전히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상하의 검정색의 옷을 입고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보행자가 거의 없고, 어두운 도로에 사람이 도로 중앙에 누워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전에 운전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교통사고 발생 전에 이를 마쳤고,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사고지점을 통과한 H는 급히 핸들을 꺾어 피해자를 피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점 및 선행차량의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도로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527면), ② 피고인은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행하다가 검은 물체를 밟고 넘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528면), ③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사고지점을 통과한 H는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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