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T의 진술과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 H는 모두 군대 선후임으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A, J, K은 회사원들로 다른 일행이다.

피고인, G, H와 피해자, J, K은 2010. 9. 11. 01:00경 화성시 F 술집 내에서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중, G과 K이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피해자가 상대 일행인 L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 피해자와 G, H, J, K은 모두 술집 앞 노상으로 나갔다.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H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귀엽다, 죽고 싶냐.’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과 H는 G의 폭행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O를 운영하는 N생 M이 경찰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애(G), 파란 옷을 입은 애(H), 안경 쓴 애(피고인) 3명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사실 밑에 한 사람이 깔려 있고, 몇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맞은 사람이나 때린 사람의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는데, 경찰에서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알려주어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R집을 운영하는 Q.생 P은 경찰 및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