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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나64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대여금 61,925,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받은 돈을 제외한 31,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4. 1. 17.부터 2014. 6. 19.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1,925,000원을 송금한 사실, C는 피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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