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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14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피고 C의 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9. 4. 27.부터 2006. 9. 25.까지는 B 명의 통장으로 21,895,600원을, 2008. 6. 13.부터 2013. 10. 1.까지는 피고(C) 명의 통장으로 63,37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85,265,6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으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B이고, B이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와 B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여하였거나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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