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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02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5. 12. 11.자 대여금 45,500,000원, ② 2016. 8. 25.자 대여금 30,000,000원, ③ 그 밖의 대여금 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② 2016. 8. 25.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② 2016. 8. 25.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6. 8. 25.자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8.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2016. 8. 25.자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2016. 8. 25.자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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