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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292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4: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 F(20세)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웃통을 벗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405동 1305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렌트한 시가 불상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5. 15. 04:47경 구리시 K에 있는 L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후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N(26세)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고 열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발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m 정도 딸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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