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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695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수첩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 월경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서랍에 놓아두었던 수첩을 가져간 사실( 피고 인은 위 수첩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위 수첩을 책상 서랍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수첩에는 피해 자가 새마을 금고의 당시 이사장 이자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F의 징계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어서 그가 위 수첩을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는 2014. 4. 8. 피고인에게 위 수첩을 돌려 달라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증거기록 15 면), ③ 피고인은 2014. 6. 13. 새마을 금고 정기이사회를 하면서 위 수첩내용을 공개한 사실( 증거기록 48 면), ④ 피해자는 2014. 12. 29. 위 수첩을 돌려받은 사실( 증거기록 54 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 118 판결, 1999. 7. 9. 선고 99도 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첩을 가져간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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