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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6고단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1:0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 손님들이 종업원을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위 E 식당의 종업원인 H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채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인 I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 (0.5cm) 및 치통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순경 G), 피해 부위 사진( 순경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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