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3: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3회 집어 던지고,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