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나9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변제기는 2018.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2019. 4. 3.경 10,118,855원이다.

나. 피고와 C는 2014. 8. 21. 별지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로부터 피고와 C 앞으로 2014.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9. 1. 11. C와 사이에 C 소유의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는 2011. 6. 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05.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9. 1. 11. C와 사이에 위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9.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때 증여된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1. 2. 19. C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9. 8. 2. C와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