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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4. 2.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D 주식회사는 C에게 2015. 1. 27., 2015. 8. 6., 2015. 8. 11. 3회에 걸쳐 합계 38,925,2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2016. 5. 20. D로부터 D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가 D에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2.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D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C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4. 2. 14.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출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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