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7. 12. 29. 원고로부터 원금 5,0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2019. 2.경부터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한 사실,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8. 4. 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기일인 2020. 4. 23. 피고에게 93,031,6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315호로 피고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수령할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7. 31.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는바,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채무자인 B의 악의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