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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5가합106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1)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5. 11. 17.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지정된 광양시 광양읍 소재 용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총 4,871세대 규모로 추진하였고, 광양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4. 3.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예정된 부분 중 35,66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다. 2)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용강지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당초 4,199세대 13,857명에서 4,873세대 16,086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별도로 학교를 추가 신설하기 위한 학교용지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용강지구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용강초등학교와 용강중학교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의한 택지조성공사는 2009. 4. 27. 마무리되었다.

3) 창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창덕건설’이라 한다

)와 송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송보건설’이라 한다

)는 광양시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창덕건설과 송보건설이 광양시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교육시설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된 학교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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