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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21 2019누196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A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공사 착수 전까지 관할 교육청과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수용, 학습환경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4. 전라북도교육청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위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 C초등학교에 일반교실 2.5실, 화장실 2실, 계단실 3실 등 교사를 증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증축비용이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A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2017. 4.경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C초등학교 증축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8. 2. 22.경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에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바.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 8. 16.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후 증축한 학교시설을 시설물 관리주체인 C초등학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및 재산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465세대 분양자료에 기초해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885,378,072원에서 학교시설 무상공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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