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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126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 회사는 충남 아산시 D 토지 일대 23,726㎡를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B은 2012. 1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 노무 제공을 의뢰하면서 월 급여로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11개월 동안 피고 회사의 주택개발사업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급여로 5,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월 급여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 노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05,000,000원(10,000,000원 × 11개월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컨설팅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월 급여 지급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증인 E의 각 진술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월 급여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진술내용도 일관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시공사 선정을 의뢰하면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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