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예전에 여성의류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금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C사장이 자금을 최소 3,000만원을 내게 되면 내부관리는 C사장이 하고 나는 매장확보 및 매출 관계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업하면 하루에 매출이 5-600만원이 넘고 이것저것 제하고 한 달 수익이 5-6,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사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며 의류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류사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1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