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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3067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J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1986. 12. 3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1형(1/1), 심폐기능은 정상(F0),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tba) 판정을 받았고, 당시 심의결과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2014. 5. 8.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28.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7.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요양결정을 받은 후 사망 시까지 계속 요양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상병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는 업무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2017. 7. 4.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1986. 12. 31.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망인에게 해당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지만,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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