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4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1.부터 2011.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6.분 임금 336,970원, 2011. 7.분부터 10.분까지의 임금 각 1,670,195원, 2011. 11.분 임금 507,683원, 퇴직금 2,500,520원 합계 10,025,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