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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28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2.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81,060원, 3월 임금 2,581,060원, 4월 임금 2,581,060원, 5월 임금 2,581,060원, 6월 임금 2,581,060원, 7월 임금 2,581,060원, 8월 임금 2,534,320원, 9월 임금 2,575,090원, 10월 임금 2,564,630원, 11월 임금 2,570,540원, 12월 임금 2,570,540원, 합계 25,901,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678,7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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