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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2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에서 D(주)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83,5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E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844,4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33,01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기재와 같이 위 E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994,64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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