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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5나205455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7. 1. 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6. 10. 2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B이 시행하는 순천시 C 외 110필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사업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으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제1조(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회사”라 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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