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4.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부산 강서구 C아파트(D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피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을 한 법인이고,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취급해 준 금융기관이다.
나.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B는 2006. 12.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채무자 B,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보증회사’라 함은 피고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입중지 또는 입주금 납입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