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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2가합43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8,001,047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신서동 538-1 동화해오름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60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동화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동화주택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아파트 임대 및 인도 피고 동화주택은 대구시장으로부터 2001. 4. 19.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01. 10. 4. 최초 입주기간이 종료하고 5년이 지난 이후 매각하여 분양 전환하는 조건으로 임대분양을 하여 입주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7.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각 세대를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전환 1) 피고 동화주택은 2008. 7. 30.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 대구 동구청장, 보증금액: 128,001,047원, 보증기간: 2008. 9. 16.부터 2013. 7. 7.까지’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08. 9.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6. ‘보증사고'라 함은"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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