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8,001,047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신서동 538-1 동화해오름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60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동화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동화주택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아파트 임대 및 인도 피고 동화주택은 대구시장으로부터 2001. 4. 19.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01. 10. 4. 최초 입주기간이 종료하고 5년이 지난 이후 매각하여 분양 전환하는 조건으로 임대분양을 하여 입주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7.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각 세대를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전환 1) 피고 동화주택은 2008. 7. 30.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 대구 동구청장, 보증금액: 128,001,047원, 보증기간: 2008. 9. 16.부터 2013. 7. 7.까지’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08. 9.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