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46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0: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